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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유형신청 기간지급 시기
정기신청 |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 | 2025년 9월 말까지 |
기한 후 신청 |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 |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|
반기신청 | 상반기: 2024년 9월 1일 ~ 19일<br>하반기: 2025년 3월 1일 ~ 17일 | 상반기분: 2024년 12월 말<br>하반기분: 2025년 6월 말 |
💡 근로장려금 신청 유형별 상세 안내
1. 정기신청
- 신청 대상: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
-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지급 시기: 2025년 9월 말까지
- 지급액: 결정된 장려금 전액
2. 기한 후 신청
- 신청 기간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
- 지급 시기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
- 지급액: 결정된 장려금의 95%
- 유의사항: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5% 감액되며, 지급 시기도 지연됩니다.
3. 반기신청
- 신청 대상: 근로소득자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
- 신청 기간:
- 상반기분: 2024년 9월 1일 ~ 19일
- 하반기분: 2025년 3월 1일 ~ 17일
- 지급 시기:
- 상반기분: 2024년 12월 말
- 하반기분: 2025년 6월 말
- 지급액: 연간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의 일부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
🧾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
- 소득 요건:
- 단독가구: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
- 재산 요건: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,000만 원 미만
- 기타 요건: 대한민국 거주자로서, 신청 연도의 6월 1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
🔍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국세청 홈택스 [손택스] - Google Play 앱
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,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 국세상담센터 ☎126
play.google.com
국세청 홈택스 [손택스]
*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[손택스] - 국세상담센터 (국번없이) 126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[손택스] 앱에서는 회원가입, 세금신고·납부, 국세민원, 장려금 신청,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, 현금영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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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홈택스(PC):
- 로그인 후 [신청/제출] 메뉴에서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] 선택
- 손택스(모바일 앱):
- 앱 설치 후 로그인
- [신청/제출] 메뉴에서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] 선택
- ARS 전화 신청:
- 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
- 세무서 방문 신청:
-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
📌 유의사항
- 기한 후 신청 시 감액: 기한 후 신청할 경우, 결정된 장려금의 95%만 지급됩니다.
-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: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.
- 허위 신청 시 불이익: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며, 향후 2~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체납 충당: 체납액이 있는 경우, 환급금의 30%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.
📞 문의처
- 국세청 상담센터: 국번 없이 126
- 홈택스 고객센터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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